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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30 09:37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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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dwise@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일(1일) 대법원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상고심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습니다.#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원 #전원합의체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이다현(ok@yna.co.kr) 폭우로 물에 잠긴 차량. 게이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정작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29일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은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디비(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케이비(KB)손해보험)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삼은 약관은 보험회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속 조항들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보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8조, 14조, 19조, 23조 등이다. 실제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떠나 약관 내용만 살펴보면, 보험회사들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사업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공정위에 청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심화로 더 이상 천재지변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들이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비자에겐 특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더 나아가 보험회사들이 석탄발전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투자해 기후위기를 키우고 있는데, 정작 그런 위기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 대한 보상 책임은 다하지 않는 셈이라고도 주장했다. 보험회사들은 화석연료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운용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주식·채권 등의 형태로 이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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