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논란 일으킨 대통령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 25-04-27 09:47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66)논란 일으킨 대통령기록물법美·英도 퇴임후 국가 반납이 원칙"동물외교 지양…생명이 도구 전락" 목소리도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받은 알라바이견을 서울대공원으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외교 선물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살아있는 동·식물까지 포함하는 규정이다. 이에따라 대통령기록관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받은 알라바이견 두 마리를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위탁해 사육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이관받은 알라바이견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직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두마리의 이관과 관련해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후 풍산개 두 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광주 우치동물원에 위탁하면서 동물 파양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른 나라들도 고위 공직자가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국가 자산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역시 관리 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 처리한다.미국은 1966년 외교 투명성을 이유로 '외국선물법'이 제정됐다. 올해 기준 480달러 이내의 선물은 개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소속 기관에 신고 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동·식물 등 살아있는 선물의 경우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며, 즉시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동물은 동물원·수족관·보호구역·연방기관, 식물은 식물원·농(66)논란 일으킨 대통령기록물법美·英도 퇴임후 국가 반납이 원칙"동물외교 지양…생명이 도구 전락" 목소리도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받은 알라바이견을 서울대공원으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외교 선물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살아있는 동·식물까지 포함하는 규정이다. 이에따라 대통령기록관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받은 알라바이견 두 마리를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위탁해 사육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이관받은 알라바이견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직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두마리의 이관과 관련해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후 풍산개 두 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광주 우치동물원에 위탁하면서 동물 파양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른 나라들도 고위 공직자가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국가 자산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역시 관리 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 처리한다.미국은 1966년 외교 투명성을 이유로 '외국선물법'이 제정됐다. 올해 기준 480달러 이내의 선물은 개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소속 기관에 신고 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동·식물 등 살아있는 선물의 경우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며, 즉시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동물은 동물원·수족관·보호구역·연방기관, 식물은 식물원·농업부 산하 연구기관 등으로 보내진다. 신고 누락 또는 고의 은닉 시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